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6월 15일 홀트를 찾아 입양 관련 정보상담을 한 정인이 양부모는 같은 해 7월 3일 홀트에 입양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뒤인 2019년 6월 13일 예비 입양부모교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입양 자격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4일부터 정인이 양모와 양부는 5일간 각각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재산과 직업 등을 검토하는 가정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가정조사서를 발급 받은 건 사흘 뒤인 22일이다. 즉 양부모는 1년 동안 단 9일을 투자해 입양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인 '가정조사서'를 발급 받아 정인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
이런 입양과정은 정인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들은 범죄경력조회서 등 기본 서류를 민간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이곳에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까지 이수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이 별도로 가정조사를 시행하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양모가 입양신청 과정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적이 있었다. 가정법원에서조차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25개월 된 아이는 결국 양모에게 맞아 숨졌다. 2016년에도 입양 전 위탁단계에 있던 3세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입양을 허가한 적이 있었다.
(후략)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http://naver.me/501au6RT
이런 입양과정은 정인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들은 범죄경력조회서 등 기본 서류를 민간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이곳에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까지 이수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이 별도로 가정조사를 시행하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양모가 입양신청 과정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적이 있었다. 가정법원에서조차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25개월 된 아이는 결국 양모에게 맞아 숨졌다. 2016년에도 입양 전 위탁단계에 있던 3세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입양을 허가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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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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