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후 절도 관련 혐의도 받아 경찰 수사 중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의료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하나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형외과병원 소개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공유됐다.
이 대화 따르면 코 수술을 앞둔 A 씨는 "재수술을 고민 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로 추정되는 B 씨는 "(코 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 된 병원이다)"라며 "다른 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 표시는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다"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B 씨는 "내 계좌로 성의 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라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실장원장 (대화방에)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만약 B 씨가 실제 황하나라면 그는 의료법 27조3항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news.v.daum.net/v/2021010310332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