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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환자를 성폭행…알고도 신고 안 한 정신병원

  • 작성자: 힘들고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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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7
  • 2021.08.11
■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 성폭행…"신고 없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들은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10~15분 뒤쯤 상황을 알아챈 근무자들은 남성 환자를 끌어냈습니다. 또 다음 날 병원 상급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남성 환자는 병원에 일주일 더 머물다가 다른 지역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성폭행 자체가 없었다. 고발하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전화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번복하며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근무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재발방지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병을 앓는 여성 환자가 저항하지 않는 듯 보였고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불분명한 환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 측이 임의로 판단한 겁니다.

■ 경찰·지자체, 조사 착수…"신고 안 한 부분 처벌 못 해"

보도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들을 불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해당 병원을 점검했습니다. 관련 법상 둬야 할 보안요원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의료진 등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로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의 허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시설 비리를 지적해온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만큼 병원 측에서 더 세심히 돌봤어야 한다"며 "관리 소홀과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병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럼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의료진이 알았을 때 꼭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9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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