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7일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leejuyoo@asiae.co.kr)
http://naver.me/54VPEsTL
이어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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