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마트에서 쌀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3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마땅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동거남과 짜고 5㎏짜리 쌀 한 포대(시가 2만6천원 상당)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전에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트 주인은 A씨가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 방편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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