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에게 부정한 청탁도 안 했다는 2심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3)에게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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