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으로 활동하다 중국 귀화를 선택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효준은 한국에서 병역특례에 뒤따르는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는 병역 특례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국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 복귀해 보충역(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체육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 절차에 따라 2년 10개월 간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빙상계 사정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는 3월 6일 “임효준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중국으로 귀화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은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인물”이라면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병역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려면 사회봉사 2년 10개월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효준은 사회봉사 2년 10개월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면서 “임효준의 이런 행동이 체육계의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효준은 2018년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뒤 2019년 동료 선수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대구시 출입국관리소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2020년 6월 중국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추행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귀화 절차를 밟은 셈이다. 임효준은 병역특례를 받은 뒤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 체육계 관계자도 “병역 의무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년 2월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고 2020년 6월에 귀화를 결정했다. 2년 4개월 만이다. 병역특례 대상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회봉사 기간은 2년 10개월이다.
국적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적 이탈 요건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이탈을 승인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는 조항에 의해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임효준 같은 스포츠 스타가 병역 특례를 받았을 경우 사회봉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논쟁거리로 남을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봉사를 건너뛴 선수에 대해 국가가 국적이탈을 허가해준다면, 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한 뒤 국적을 이탈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임효준 중국 귀화와 관련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현행 국적법엔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효준 중국 귀화로 국적법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면서 “예술·체육 요원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병역특례를 받았을 경우에 병역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안은 충분한 명분을 갖고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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