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장비 납품비리' 현역 영관급 장교 2명 실형
전투기 시동장비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군 대령 정모씨(54)와 육군 중령 허모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48만원을, 허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에서 근무할 당시 전투기 시동장비 구매사업을 담당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S사는 제품 내구성과 환경기준 등의 면에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가짜로 꾸민 것이다.
그 대가로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허씨는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S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사 대표 정모씨(39) 역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군 대령 정모씨(54)와 육군 중령 허모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48만원을, 허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에서 근무할 당시 전투기 시동장비 구매사업을 담당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S사는 제품 내구성과 환경기준 등의 면에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가짜로 꾸민 것이다.
그 대가로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허씨는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S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사 대표 정모씨(39) 역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이 참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448만원 받은 놈은 3년, 83만원 받은 놈은 2년 6개월 약 5.5배 더 많이 받은 사람과 고작 6개월 차이네요.
그리고 몇천억을 받으면 집유인데 500만원도 아닌 돈엔 징역형이라니... 기준은 없는 판결이 나니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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