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약 12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공동설립자 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겸 영업 총괄을 맡은 A(46)씨, 공동설립자 겸 재무 담당 본부장 B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업체 전략본부장 C(44)씨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대표 D(43)씨는 지난 7월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에게서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투자금 상당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해외여행경비 등)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200261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겸 영업 총괄을 맡은 A(46)씨, 공동설립자 겸 재무 담당 본부장 B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업체 전략본부장 C(44)씨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대표 D(43)씨는 지난 7월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에게서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투자금 상당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해외여행경비 등)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