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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중단…시민 캠페인으로 전환(종합)

  • 작성자: 이변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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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13
  • 2018.02.27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자율2부제와 함께 실시했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의 참여캠페인으로 전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때 2.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서울 전역에서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 이고 다음 날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한다. 서울시는 이때 Δ차량 자율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Δ공공기관 차량 의무 2부제와 공공주차장 폐쇄 Δ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정책을 공론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공공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월 3차례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해 책정된 예산 249억원 중 약 150억원을 투입했다.

◇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차량2부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하는 대신 3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벌인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98만명, 공공기관 직원,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5개구 7000명이 참여하는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장소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상반기 내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이럴 경우 해당되는 차량은 서울시 8만대, 경기·인천 32만대로 추산된다.

실시 시기 등은 공청회와 정부·경기·인천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37개 지점을 활용하고 올해 51개까지 늘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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