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01122103010966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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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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