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를 초과하는 국가는 핀란드(현역 복무기간 6개월)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더더욱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명확해진다"며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