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기사)
방탈출카페에서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종업원이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탈출카페 종업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마포구 한 방탈출카페에서 여성 손님 2명에게 게임규칙을 설명하겠다며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함을 감지한 손님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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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ta/file/0202/1626315801_rZKSuLjB_index.php-x3Fmid3Dissue26amp3Bact3DdispBoard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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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리다가 발쪽에서 들리다가 허벅지 뒤에 스치는 느낌도 있었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았을 때 급하게 휴대전화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방 탈출 카페에서 약 8개월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근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사항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늘어나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중인 한국인이 불법촬영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출처 http://news.imaeil.com/Accident/202103031815435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