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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 빚 탕감 조건: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에 직장있는 사람만 해당됨

  • 작성자: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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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19
  • 2022.07.02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가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사업 빚과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207012039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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