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이 잦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재학생 A(2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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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대학은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교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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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학교 내규만으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 캠퍼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지만,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전동 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총괄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v.kakao.com/v/20201116080056287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재학생 A(2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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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대학은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교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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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학교 내규만으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 캠퍼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지만,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전동 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총괄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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