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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고무 망치로 쾅...100억 아파트도 못 피한 층간소음 갈등

  • 작성자: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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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89
  • 2023.04.05
작년 10월 1일 오전 6시 52분.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사는 A(49)씨는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래층에 사는 이모(43)씨가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이씨는 30㎝ 길이 고무망치로 현관문도 내리쳤다. 놀란 A씨와 아내는 이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위협은 계속됐다고 한다. 이씨는 “사람 우습게 보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했고, A씨 아이들은 울음을 터트렸다.

100억원대에 거래되는 H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두 집 사이에 벌어진 층간 소음 분쟁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아랫집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윗집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본지가 입수한 이씨 공소장 등에 따르면, 분쟁은 2021년 이씨가 A씨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A씨 가족들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항의했다. A씨는 아내, 두 아이와 살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관리사무소는 물론,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서도 직접 A씨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 역시 A씨 현관 앞에 붙였다. 이씨가 직접 A씨 집으로 가 따진 횟수만 5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윗집의 A씨는 이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다. A씨는 본지에 “이씨가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 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100억원대 H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새벽에 윗집 물 내리는 소리, 창문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거실을 걸어 보면 소리가 울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H 아파트 역시 다른 아파트와 비슷하게 벽식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벽이 소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아파트가 설계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층간 소음 차단에 대해 요구가 크지 않았고, 그 기준도 약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http://naver.me/ID1ZPy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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