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말 남자가 살기 너무 힘든 나라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만취가 된 김씨는 새벽 4시쯤 여자친구의 지인 A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그로 인해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A씨가 입었다.
하지만 김씨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남성의 성적 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 A씨의 몸을 밀쳐낼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고 판단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다른 방법 몸을 밀치거나, 공개된 장소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다. 혀를 깨무는 방법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구형을 선포했다는 얘기이다.
더 웃긴건, 김씨의 사건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기에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되어 저렇게 선고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생길수록 도움을 받을수 있는 여성은 점차 줄어든다. 사회는 남자와 여자를 점점 더 격리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고소한 여자나 이걸 이따위로 판결한 재판부나 똑같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혀가 짤린 이 여자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이 개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