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상황 등 보고받고 묵인해 증거인멸 우려 높다"
임원도 영장, '공무상 비밀누설' 국토부 조사관 체포·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러나 그 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된다.
정의는 권력을 위협하고 권력과 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