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건물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해 버리는 통에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한국판 소호 거리'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단기 급등한 가로수길에서는 상가 증여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가로수길 한복판 현재 6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지난 4월 지분 중 5분의 1이 증여됐다. 현대고 초입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는 작년 12월 지분 중 8분의 1씩이 두 자녀 명의로 넘어갔다. 지하에 카페가 있던 한 건물은 작년 11월 건물만 통째로 자식에게 증여됐다.
최근 10년간 상가 등 강남 중소형 빌딩 시세가 가파르게 오른 게 첫 번째 이유다. 이 기간 강남대로변 알짜 빌딩 시세는 적어도 두 배 정도는 올랐다는 게 중개업계 측 설명이다. 그 바람에 과세 기준인 양도차액(매매가-취득가)이 큰 폭으로 뛰어 팔 때 내야 할 양도세가 수십억 원을 넘는 건물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증여를 택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건물은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각각 층수와 면적, 입지에 따라 일괄적인 가격을 환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가격을 더해 소위 '기준시가'를 산출한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가 대개 시세의 30% 선에 불과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