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
샤오미국님의 댓글 쓰레빠 샤오미국 2017.08.25 10:09 국가 행정 기록을 마음대로 삭제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0 국가 행정 기록을 마음대로 삭제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