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이후 오히려 이혼소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유책주의' 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민사에서 위자료 규정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 폐죄는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민사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가 보완한 후 위헌결정을 했어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징역보다 오히려 벌금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된듯 보입니다. 즉 간통으로 이혼을 할때는 엄청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져야지만 간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폐지한지 1년이 조금 넘었으니 조금씩 위자료에 대한 청구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얼마전 SK 최태원과 노소영이 이혼하겠다고 했을때 엄청난 위자료를 물고 만약 이혼을 했다면 상황이 조금 변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