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위안부 공론화 국제법정 재판장 “일, 사법적 책임 물게해야”
일 ‘국가면제론’ 들어 소송 불응하자
“성노예제, 주권행위 적용 안돼” 일침
“일본의 성노예제와 강제 성매매는 주권행위로 분류될 수 없다”며
“위안부는 무력 행사나 위협 등에 의해 ‘모집’됐고,
착취와 성노예의 대상이 되었다.
군사활동은 주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성 착취나 노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노예 성착취를 한 나라의 주권행위라고 하는 개작살내야 할 일본 쪽바리 년놈들.
일본군성노예 라는 단어와 만행조차 부정하며 명확히 인정 안하는 왜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