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임의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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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판사가 궁예질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