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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하는 여자도 이제는 도와주기 힘든 세상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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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838
  • 2014.10.02

술에 만취된 직장 여자동료를 집까지 데려다 줬던 남자직원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1억 1,500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경위는 2013년 3월 직장동료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피해자 박씨가 만취가 되었고, 같은 직장동료인 최과장 최대리 역시 술에 취했지만 위험해 보여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두사람이 번갈아 가며 박씨를 업고 가는 도중 역시 술에 취한 최과장 최대리는 수차례 주저앉았고 이로인해 박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당시에는 부상의 정도를 알지 못했으나, 추후 박씨는 후두부골절, 경막성 뇌출혈로 한달동안 입원을 했고, 청각 또한 저하되어 보청기를 착용했고, 2013년 12월 회사를 사퇴했다.

 

이에 피해자 박씨와 그의 가족은 최과장과 최대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1억 1,500만원이라는 거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실 후두부골절에 뇌출혈, 보청기 착용까지 소송을 걸만한 부상이긴 하다. 하지만 동기가 계획적이도, 악의적이도 않았다. 오히려 위험하니 데려다 주려는 선행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려버렸다.

 

예전에도 강간당하는 여성을 구해주려다 집단 구타를 당했던 한 남자는 시력을 잃었지만 어느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폭력을 행사한 남자들은 도망가고 강간 당했던 여자도 후한이 두렵다는 이유로 시력을 잃어 남자를 위해 목격자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무리하지 않고 근처 모텔에 재웠다면 성희롱 혹은 성폭행 신고를 당했을 수 도 있다.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면 상대방이 선행이든 아니든을 떠나 계속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일어날것이다. 그럼 과연 누가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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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쪼션량쟈님의 댓글

  • 슬리퍼  쪼션량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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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이건 부상이 저리도 심한데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고 본다.
0

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 SNS 보내기
  • 손해배상 청구 한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이 때린거죠. 물론 피해자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게 되어 버린 결론이 나다보니, 누가 무서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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