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주 부상, 검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해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 1심재판에서 무죄이유 규정속도 미만, 차량 뒷편에서 나와 시야 확보 어려워, 출현시점 출동시점까지 0.7초, 차량 정면이 아니라 차량 측면에서 부딪쳐 차량이 피하기 어려워 더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과실 좀더 엄격히 판단, 시야 확보 어려운 모든 곳에서 일시정지하기 힘들어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