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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람돼 효도하겠다” 집단성폭행 10대들, 최대 10년 구형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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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4
  • 2020.10.21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공범에게도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14)과 공범 B군(15)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 분노,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사건 1주일 뒤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사건 장소에서 술을 마셨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해 “재판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군과 동일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도 하고 피해자 심정도 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안기는 날이 오면 새사람이 돼 학교도 다니고 효도하겠다”고 말했다.

B군은 “엄청나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곳(구치소)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지금까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나가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으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울먹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3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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