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스폰서 김 씨가 사건이 벌어졌던 2016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변호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1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스폰서 김 씨는 지난 3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김형준 검사가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인지하고도 해당 검사들은 감찰이나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의 직무유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스폰서 김 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