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모 학과 소속 A 교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옆동 및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찍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는 A 교수의 범행 사실을 모르다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확인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학교측은 해당 교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올해 2학기에도 정상적으로 전공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관계자는 “혐의만으로는 수업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그 외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