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6년·김종덕 5년 구형…모두 1심 구형량과 같아…내년 1월23일 선고
특검 "北 싸운다는 명분 아래 같은 짓…권력 취해 잘못 몰라…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고통받은 분께 사죄…제게 책임 물어달라"…조윤선 "바로잡고 싶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김인철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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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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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영화배우 메릴 스트리프의 발언을 먼저 인용했다.
당시 그는 "할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 볼 게 없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권력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지만 경위를 불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법적 문제가 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책임을 묻고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제가 수석으로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정무수석실이 더는 관여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며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61653
결과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