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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특목고 입학 논란

  • 작성자: 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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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09
  • 2017.12.20

2017-12-19 23;02;50.jpg 학교폭력 가해자 특목고 입학 논란



공부만 잘하면 끝인가 vs 처벌과 진학은 별개이다.

학교 폭력을 저질러 징계까지 받은 학생이 한 유명 특목고등학교에 합격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 군은 지난 3월 학원 통학버스 안에서 B 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B 군이 잠에 든 사이 B 군의 스마트폰으로 한 극우 인터넷 사이트를 떠올리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3명에게 전송했다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 학폭위는 A군에게 서면사과조치를 내렸다.

처벌에 대해 B 군의 부모는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부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더불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조치와 학부모·학생 특별 교육 2시간 이수를 추가 처벌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의 모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은 유명 특목고에 합격했다.


피해자인 B 군의 학부모는 A 군의 특목고 합격 소식에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공부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형 단계마다 인성을 평가한다는 해당 특목고의 입학 요강을 고려할 때 A 군이 합격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폭력의 징계를 이미 받았고, 공정한 입학 전형을 밟아 합격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특목고는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목고 입학 담당 교사는 "학교 폭력 처분 사실을 고지받았고, 인성 부분에서 감점 처리를 했지만,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 등을 종합 평가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학교 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입학 규정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특목고 입학 전형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교육청 학교 폭력 담당 장학사는 "인성 점수 비중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가 완료된 가해 학생이 진학 때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과잉 처벌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7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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