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내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