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정치에서 밀고 있는 "불효자식 방지법"
부양의무가 있는 증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증여를 해지할수 있다 는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합니다.
또 한 자식에게 폭행당한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를 계속할수 있고, 합의를 봐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패륜아가 많아지는 요즘 세상에서 좋은 법안인거 같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때렸다고 고소하고 자식을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까?
피해부모 : 아들이 절 때렸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경찰 : 처벌해드릴께요.
피해부모 : 처벌 원치 않는다니깐요.
경찰 : 그래도 처벌해야됩니다.
피해부모 : 안 원하다고!!! 씨블늠아.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새민련이 "출산부터 노후까지" 슬로건에 맞게 취약했던 노인층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는 없을듯 보입니다.
정책이 너무 1차원적이고, 효도를 법안으로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ㅠㅠ 울고 싶네요.
새누리당이 워낙 못하고 있으니 욕을 쳐 먹는거지. 새민련도 정말 고만고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