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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피해 방지법 나온다.

  • 작성자: 애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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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48
  • 2020.10.17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번복 금지
집주인 및 매수자 권익 보호 취지 법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 같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은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생각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눌러앉아 집 주인과 매수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 처분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 같은 이견이나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권고했다.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게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60481?sid=101


왜 세입자와 집주인이 마음 못 합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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