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애초에 이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 경향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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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촛불 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