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44분쯤 아내 B씨(48)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불이행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형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아들과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08587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44분쯤 아내 B씨(48)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불이행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형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아들과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0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