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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한 광주”…초1 자녀 둔 중소업체 노동자, 두 달간 10시 출근

  • 작성자: 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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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0
  • 2022.02.03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출근을 한 시간 늦출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임산부가 출산휴가를 가면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3일 광주시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초등 1학년에 입학한 자녀를 둔 중소사업장 노동자 100명에게 자녀의 적응기(3~7월) 중 두 달 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적응기 2개월 동안 한 달 33만원씩 6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제가 종종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손실, 노무인사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사업장의 손실분을 지원한다. 사업장을 통해 이 장려금제를 신청하면 입학 적응기 중 원하는 2개월간 학부모는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정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의 연차 손실분도 최대 30만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금 삭감분과 간접 노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돼 고용이 유지되며 돌봄이 가능하지만, 주휴·연차수당이 감소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 노동자들의 연차시간 감소 손실분을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 기간에 따라 산정해 최대 2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시는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 휴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기가 지원에서 제외돼 임산부의 고용이 끊긴다는 ‘틈새’를 지원금으로 보완했다. 시는 임산부 노동자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 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84만원씩 35개사였으나 올해는 94만원씩 40개사로 확대했다

http://naver.me/51QRHP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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