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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콩빵 원조집 "3개월 알바 직원, 기술 훔쳐 50억 벌었다" 분노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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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2
  • 2023.06.12
http://m.news.nate.com/view/20230612n2200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원조 강릉커피콩빵의 주인이 레시피 등 기술을 훔쳐나가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분노]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대표 A씨는 자신의 가게에 대해 "지난 2014년 특허출원을 했고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건 몇 년 전 A씨 가게에서 3개월간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사한 후 똑같은 상표로 자기 법인을 차리면서부터였다. B씨는 레시피 등의 기술을 훔쳐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 사업을 시작했고, 젊은 그는 A씨보다 홍보에 더 뛰어난 수완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하며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진짜 원조인 A씨의 가게는 연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제는 정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짝퉁인 줄로만 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날"이라며 분노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 사실을 밝히며, "우리가 고소한 걸 알 텐데도 (B씨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고 다닌다더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했지만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며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커피콩빵 연구에만 몇 년을 쏟았다는 A씨는 "살고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가 크게 퍼졌으면 좋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같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즉, 레시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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