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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닌 '적발'만으로도…음주운전 '삼진아웃'

  • 작성자: 김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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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1
  • 2018.12.03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음주운전삼진아웃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만 돼도 이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5살 강 모 씨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2일,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27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인정됐지만 2심 법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의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 시점이 아닌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에서 3년, 500만~1000만 원의 벌금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온 '음주운전 3진아웃제'인데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사의 약식 기소를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이 시차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유죄 확정 시점으로 엇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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