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국가 면제’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9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인 만큼 정부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거나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철강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3일 발효 예정이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등 주요 쟁점을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백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철강 관세를 무기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경제통상연구부)는 “협상이라는 게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백기 들게 하기는 어렵다”며 “철강 관세와 FTA를 연계해 균형이 맞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 양허를 해주거나 수입을 늘리는 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생산자인 업계 입장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기 시작한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에서 건설, 제조 등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기로 했다. 다만 승인 여부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전망이라 그동안 부과되는 관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우리나라의 국가 면제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고객사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고객사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처럼 고객사(현대·기아차)가 같은 그룹사인 경우 신청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기업이 고객사인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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