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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면 '폭망'..최대 1억 5천만 원 내야

  • 작성자: 전차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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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4
  • 2020.05.28

  ◀ 앵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지금까지는 보험처리를 하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범죄성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을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는 도로 한복판에서 뒤집힙니다.

모두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낸 사고들입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 지출된 보험금만 2천681억 원.

치료비나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든 모두 보험사가 물어내기 때문에,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책임보험상 자기부담금으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 형사 처벌과는 달리, 민사적 책임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채국병/택시기사]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하고 죄를 짓고, (보험회사에)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이거지."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대물은 5천만원까지 보험회사에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현재 부담금 400만 원까지 더해 최대 1억 540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 사고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 이상의 사고라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운전자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준교/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약관 개정으로) 절감될 수 있는 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보험료도) 한 0.5% 정도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으로 강화돼, 음주나 뺑소니 사고시 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츨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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