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0일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전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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