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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8일 일제 때의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종군위안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으로 일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답변서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종군위안부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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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와 전시 노무 동원과 관련된 ‘강제연행’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하면서 교과서 업체들이 이를 반영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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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90911205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