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불구속에 단순상해로 처리한다고..벌금만 낼거 같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
피바다님의 댓글 쓰레빠 피바다 2021.09.10 21:48 형사는 그렇고요. 형사 유죄 판결을 들고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다르지요. 0 형사는 그렇고요. 형사 유죄 판결을 들고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