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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미혼’하는 신혼들... “혼인신고 안하는 게 청약 유리”

  • 작성자: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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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1
혼인신고를 해봤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최씨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인 최씨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우선공급 기준인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8100만원)를 훌쩍 넘는다. 최씨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 나와 남편이 각자의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어 분양 기회가 2배”라고 했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공무원 임모(28)씨는 설레는 마음에 작년 12월 혼인신고를 일찍 했다가 오히려 예비 신부의 구박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운 좋게 주택청약에 당첨됐는데 2023년 10월 입주 전까지 전셋집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청약에 당첨된 것만으로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데다, 부부 합산 소득도 1억원이 넘다 보니 아무리 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받는 3.08%가 최선이더라”며 “만약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무주택자인 아내가 2% 정도의 이율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실상 독신보다 더 비싸게 전세 살게 만든 것 아니냐”며 “혼인신고한 장점이라곤 배우자 수당으로 월급에 4만원씩 더 나오는 것뿐”이라고 했다.







젊은 부부들에게 혼인신고 시점은 이제 ‘결혼’이 아니라, ‘부동산 사고팔기 유리할 때’가 됐다. 3년 전 결혼해 서울에 살고있는 임모(34)씨 부부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씨 부부는 결혼 전 각각 재테크 수완을 발휘해 집을 한 채씩 샀다.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임씨는 “2017년 8·2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겐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신혼부부 양도세 면제는 혼인신고 후 5년까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다 집 팔기 좋은 시점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29)씨 커플은 혼인신고 없이, 작년 10월 5억원을 주고 산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17평짜리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결혼해서 재산을 합하는 대신 여자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형태로 공동 재산을 꾸렸다. 김씨는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혼인신고 후 7년까지”라며 “일단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돈을 모아둔 다음에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6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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