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에 휘말린 한국맥도날드가 검찰에 피소되면서 맥도날드가 부담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맥도날드 측은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고기 덜 익혔다면 과실치상= 사건은 지난해 9월 당시 네살배기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HUS )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이 아이는 신장의 90%가 기능을 잃었고, 아이의 부모는 햄버거 패티(다진고기)가 덜 익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은 것 등을 판매·가공·운반·제조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의 패티가 설익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과거 하급심에서 식품위생법 4조 위반 사건과 관련해 △종업원 실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 혹은 그 사용자가 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유관기관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삼았다.
최근 피해자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햄버거를 굽는 그릴 부분을 비추는 매장 CCTV 의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만일 검찰이 이를 통해 맥도날드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도 최고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과거 '버거킹' 사건 보니=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떨까. 만약 햄버거와 어린이가 받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맥도날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방송인 송모씨가 버거킹의 치즈와퍼를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났다며 버거킹을운영하는 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 송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햄버거를 사온 즉시 이를 먹었다는 점에 비춰 햄버거 가게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부패했다거나 운반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달리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맥도날드가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된다. 배상액수도 단순 알레르기가 문제된 버거킹 사건과 달리 아동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배소송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하락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생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위험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사용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충분한 경고문구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기 덜 익혔다면 과실치상= 사건은 지난해 9월 당시 네살배기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HUS )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이 아이는 신장의 90%가 기능을 잃었고, 아이의 부모는 햄버거 패티(다진고기)가 덜 익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은 것 등을 판매·가공·운반·제조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피해자가 먹은 햄버거의 패티가 설익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과거 하급심에서 식품위생법 4조 위반 사건과 관련해 △종업원 실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 혹은 그 사용자가 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유관기관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삼았다.
최근 피해자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햄버거를 굽는 그릴 부분을 비추는 매장 CCTV 의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만일 검찰이 이를 통해 맥도날드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도 최고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과거 '버거킹' 사건 보니=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떨까. 만약 햄버거와 어린이가 받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맥도날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방송인 송모씨가 버거킹의 치즈와퍼를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났다며 버거킹을운영하는 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 송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햄버거를 사온 즉시 이를 먹었다는 점에 비춰 햄버거 가게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부패했다거나 운반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달리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맥도날드가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된다. 배상액수도 단순 알레르기가 문제된 버거킹 사건과 달리 아동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배소송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하락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생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위험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사용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충분한 경고문구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