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영정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씨와 김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 사이트와 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외국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면서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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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윤씨와 김 전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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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 guseul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