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1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각종 자료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전자정보가 법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전자정보는 그 정보의 대량성, 집적성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송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하였는바, 검찰이 공소제기를 위하여 공소장을 작성하거나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로 첨부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나.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중 재판서 등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공소제기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254조제3항).
라. 공소장부본의 첨부 및 송달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이 공소장 부본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54조제5항, 제266조).
마.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8조제1항).
바. 기타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용어를 순화함(안 제254조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