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XbIU5gEh-Lc
일단 세탁기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이 아파트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어렵다고요.
[기자] 네. 전용 34·49㎡ 분양자들 이야긴데요. 그중에서도 49㎡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큽니다. 가족과 실거주할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땅한 세탁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아선데요. 전용 34와 49타입은 발코니에 별도의 세탁공간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4페이지 중 42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한 줄 명시된 게 전부여서 많은 청약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사의 ‘깨알약관’이 손질에 들어간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예비청약자나 분양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온수가 나오는 수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차가운 물만 나오는 수전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계약자들은 세탁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기자] 현재로서는 주방 하단에 빌트인 세탁기를 넣는 게 최선입니다. 이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세탁기 용량이 작아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자들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커뮤니티시설의 코인 세탁방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한 계약자는 “제대로 된 세탁기조차 넣을 수 없는 집을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세탁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걸 알고 일반분양자들이 반발하자 조합과 견본주택 측에서 세탁기를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온수 수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이야기 한 건데요.
수전을 설치한다 해도 배수관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계약자들이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 하나뿐입니다. 세탁 후 오수를 버릴 관은 없는 건데요. 이 경우 온수가 나오는 수전을 설치해 세탁공간을 확보한다 해도, 오수를 우수관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법에 저촉됩니다. 합법적으로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현재 배치도에 있는 우수관이 우수와 오수를 모두 흘려보낼 수 있는 합류관 형태로 지어져야 합니다
[앵커] 만약 그런 식으로 발코니에 세탁시설을 설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사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용 49㎡는 복도식 아파트기 때문에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채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 타입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게 다용도실입니다. 최근에 지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에는 모두 다용도실이 들어가서 그곳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두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복도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계약자들이 복도식 아파트인지도 뒤늦게 알았다고요.
[기자] 현재 49타입 기준으로 포털사이트나 아파트정보 사이트를 확인해보면요. 계단식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34타입도 마찬가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계단식이다 복도식이다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49타입 계약자들은 당첨된 뒤 계약을 하러 갔을 때에서야 자신이 당첨된 아파트가 복도식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도 복도식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