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이 23명,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했으며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씨(46ㆍ여)는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돌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며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000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끝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원 B씨(26)는 2016년 11월부터 자신의 여자친구(20)와 다툴 때마다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거나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여자친구의 배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배도 찌른 뒤 경찰에 “여자친구가 내 배를 찔렀다”고 거짓말했다. B씨의 거짓 신고에 여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여자친구 체포 과정을 다시 점검하면서 B씨의 무고 정황을 파악, B씨를 특수상해ㆍ폭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 사범은 선량한 국민을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엄정 대처해 올바른 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2069
이들 중 위증 사범이 23명,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했으며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씨(46ㆍ여)는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돌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며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000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끝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원 B씨(26)는 2016년 11월부터 자신의 여자친구(20)와 다툴 때마다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거나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여자친구의 배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배도 찌른 뒤 경찰에 “여자친구가 내 배를 찔렀다”고 거짓말했다. B씨의 거짓 신고에 여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여자친구 체포 과정을 다시 점검하면서 B씨의 무고 정황을 파악, B씨를 특수상해ㆍ폭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 사범은 선량한 국민을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엄정 대처해 올바른 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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