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숨에 90%가 사라졌다..아파트 중복매물 '불편한 진실'
입력 2020.08.25. 14:18
수정 2020.08.25. 18:09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복매물을 대거 거둬들이면서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은마 등 강남권 주요 단지 매물이 90%가량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허위매물'을 내놓을 경우 과태료를 건당 500만원 물리기로 하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행한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1일 이후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규제의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아실(아파트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르면 강남권 주요 단지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에 내놓은 매물광고 10개 중 9개가 사라질 만큼 파장이 일파만파였다. 중개업계에선 거둬들인 매물 광고의 90%가량이 '중복매물'일 것으로 추정했다.